“대구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금액 상향 안 돼”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금액 상향 안 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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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성명서 발표
“기준 지침 청렴도에 기여
행정 편의 등 핑계에 불과”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각 단위 학교의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학교 자율권을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수의계약 금액 500만원 이하 기준 지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던 대구교육청의 청렴도를 5년 연속 최상위권에 올려놓는 데 기여한 좋은 정책”이라며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이 같은 좋은 정책을 학교의 행정편의 도모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폐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수의계약 기준 금액 상향 조치에 대해 ‘민주적이고 자율적 학교 만들기’를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발상은 민주적·자율적 학교를 희화화하고 학교를 망치는 일인 만큼 교육청은 황당한 발상을 접고 수의계약 금액 기준 개정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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