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이종명 의원 제명
  • 손경호기자
‘5·18망언’ 이종명 의원 제명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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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
김진태·김순례 전대 후 결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5·18 망언’으로 논란과 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당규 제21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총수가 113명이기 때문에 76명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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