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미래먹거리 도약 기대”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미래먹거리 도약 기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의회 홍인표(경제환경위원회·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의료관광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의료관광 관련 기본계획수립, 성과평가, 해외마케팅, 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항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정비도 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 의료관광 정책은 비수도권, 내륙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며 “특히 정부의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에서 3년째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성과를 낸 것은 대구시 의료관광산업의 저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이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미래먹거리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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