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소방서는 소방자동차의 신속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 주변 지역 등으로 단속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또 화재 등의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도 병행해 실시하며 중점 단속지역 및 시간을 지정해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방송 및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단속 예고제와 사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수 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민의식”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