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복당을 허(許)하라!
  • 손경호기자
한국당, 복당을 허(許)하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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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잘못에 항거하는 건
당원으로서 당연한 권리
탈당‘害黨행위’인식 버려야
한국당 의석수 대폭 감소
20대 총선 공천 돌아보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 한달을 맞고 있지만 류성걸·조혜진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 문제는 꿩 궈먹은 소식이다.
한국당 조직강화특위는 1월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 류성걸 전 의원(대구 동갑)과 조해진 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을 조직위원장으로 선발했지만, 경남도당과 대구시당은 이들의 복당을 불허한 바 있다. 이들이 이의 신청을 하자 한국당은 지난 2월 8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문제에 대해 만장일치로‘계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이들의 복당문제를 차기 지도부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복당 문제를 다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복당문제도 마찬가지다. 박 전 시장은 20대 총선 당시 포항북구지역‘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지난 2017년 11월 경에 김무성 전 대표 등과 함께 복당 신청을 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 9명과 달리 그의 복당 승인은 그동안 보류돼 왔다. 결국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다시 경북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당규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경북 포항지역은 한국당 우세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항목은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하여 배제된 지역”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6년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이병석 국회의원은 2월 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누리당(현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구성됐다. 따라서 현역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포항 북구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남성 당원의 출마자체를 봉쇄시키는 여성우선추천지역은 심각한 위헌(違憲) 행위라는 점이다.

우선추천지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무조건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교호순번제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정당이 당원들로부터 당비 등은 꼬박꼬박 받으면서‘전략공천’처럼 당원들의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는 것은 상도의(商道義)을 넘어 범죄 행위다. 물론 그동안 정치권이 남성 전유물이 되다시피해 여성의 더 많은 진출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데도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당 당헌 제6조 4항에는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의 잘못에 항거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게 바로 저항권이며, 정당방위 행위다. 프랑스혁명을, 4.19혁명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의 잘못에 국민이 저항한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당은 무조건 해당행위라는 ‘주홍글씨’는 잘못됐다. 20대 총선 공천이 잘됐다면 왜 한국당은 150여 석에서 121석으로 쪼그라들었나. 이 숫자 자체가 바로 공천을 바르게 하지 못한 공관위의 잘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보수통합을 외치는 한국당은 더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한국당 복당 희망자들의 복당을 받아들이는 게 정도(正道)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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