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勞使 줄다리기 “동결 vs 1만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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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勞使 줄다리기 “동결 vs 1만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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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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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일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사측 “0% 인상률·업종 차등화”·노동계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
정부 “차등화 실무적 어려움 있어”… 공익위원 찬반 여부 ‘주목’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근로자·사용자 대표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뒤쪽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근로자·사용자 대표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뒤쪽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은 물론 업종별차등화도 요구할 태세지만 노측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는 노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모두 3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동결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1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이달 안으로 각자가 원하는 시간당 임금 수준을 적시한 최초 제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선 1·2차 회의가 올해 심의 일정 등을 계획하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번부터는 지난 3차례의 공청회 결과를 종합해 실질적인 노사 간 공방이 오가게 된다. 역대 최저임금위 노사위원들은 대체로 6월말~7월초 전원회의에서 각자가 원하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왔다.
사용자 측은 이번에도 0%의 인상률을 제안할 전망이다. 사측은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5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마침 서울·광주·대구에서 있었던 공청회와 6곳의 현장방문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기에 이전보다 사용자위원들의 요구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현장방문에서 많은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발판 삼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다. 만약 노동계가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동자위원 최초 요구안은 올해(8350원)보다 약 19.7% 오른 1만원이 된다. 지난해 최초 요구안은 1만790원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들이 실제로 이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평가다. 최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동결을 바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앞선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영세 사업주들의 호소가 노동계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부터 1만원 이하의 수치를 내놓기도 어렵다.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로 시작할 수 있어서다.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둔 노동자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인상률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위원들의 차등화 요구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공청회 이후 필요성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차등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주체인 정부는 다소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므로 업종별 차등화 역시 공익위원들의 찬반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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