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법원·국회에만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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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법원·국회에만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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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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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 2017년11월 15일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소송이 본궤도에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지난 1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도 2만8000명에 달한다. 국내에서 열린 손해배상 재판 중 최대 규모 재판이다. 이재민들은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참다못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대부분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농촌 주민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소송에 내몬 정부의 무성의와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정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지에 이주해 있으며, 심지어 아직까지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만 바로보고 있고 국회는 정쟁놀음에 바빠 지진특별법은 뒷전이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원인이라고 정부조사단이 공식발표를 한 지 벌써 100여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지진 피해민들의 속이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것 뿐이다.

포항지진에 대한 무관심이 극에 이르자 참다 못한 포항시가 나섰다. 시는 그저께 시장과,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지진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을 열었다. 그것도 정부조사단이 인재라고 공식발표한 바로 그 장소에서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미에서다.
포럼은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 발표에 나선 법률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부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포항시, 피해 주민 대표가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시, 사진전, 홍보영상을 통해 지진 발생 2년이 다돼가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참담한 실정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난 극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이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대책마련 촉구와 호소를 이어가는데도 정부는 ‘소 닭 보듯’ 요지부동이다. 포항과 경북이 보수텃밭이어서 미움살이 박힌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이는 두고두고 文정부의 뼈아픈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정치색이 다르고 불모지라 할지라도 보듬을 줄 알아야 민심을 얻는 게 당연할진대 현 정부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잇따라 고배를 마신 경북민의 민심은 흉흉할 대로 흉흉하다. 더 늦기 전에 지진으로 생채기 난 포항시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특단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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