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실시된 지 20일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술을 권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술자리에서 주거니 받기니 거나하게 취해 평소 쌓인 감정을 털어내기도 하고 또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돈독케 하기도 한다. 그래서 술자리를 자주 하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자칫 내가 권한 술 한 잔이 관계를 좋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를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기에 술을 권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서 술자리가 즐거울 리 없으며 자연스레 횟수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 다른 변화는 회식문화의 변화다. 많은 직장인들이 술자리 대신에 단체로 영화관람을 하거나 야구·축구장을 찾아 경기관람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당구·스크린골프 등으로 회식을 대체하기도 한다고 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영향에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술자리 회식이 줄어든 것이다.
어쨌든 음주운전이나 주사(酒肆)로 인해 망신살이 뻗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윤창호법 영향으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궂은 일이 있듯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음주문화 변화로 울상을 짓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식당가와 술집·노래방 등 유흥주점이다.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최근 들어 애주가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바람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업주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지경”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상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이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이제 술만 팔아 매상을 올리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술집에서야 술을 팔아 매상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술을 마시고도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도록 철저하게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황을 타개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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