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갑질 신고하세요”… 오늘부터 ‘직장 갑질 방지법’ 시행
  • 이예진기자
“상사 갑질 신고하세요”… 오늘부터 ‘직장 갑질 방지법’ 시행
  • 이예진기자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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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일명 ‘직장 갑(甲)질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직장내에서 군림하던 상사의 갑(甲)질 행위와 왕따 등 갖가지 병폐도 사라지는 등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법이나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기준조차 애매모호했던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차별 △강요 등에 대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차별, 강요 등 눈에 띄지 않는 괴롭힘을 당해왔던 수많은 직장인 ‘을’(乙)들은 이번 법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신저를 캡쳐해 괴롭힘 증거물을 수집하고, 구체적인 대처 및 처벌 방안을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16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환영하는 댓글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직장인 김모(38·포항시 북구 장성동) 씨는 “툭하면 밤늦게 술집으로 나오라고 다그치던 상사 때문에 그동안 말못할 고민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번쯤 문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단주의가 강한 옛 직장문화에 익숙한 일부 기성세대들은 “앞으로 무서워서 부하직원에게 말 한마디 하겠냐”며 “지난해 초 ‘미투’ 선언이 이어지면서 여성을 상대로 대두했던 펜스룰이 앞으로는 직장 내 부하와 상사간에도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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