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17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을 포함하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도 수집할 수 없다. 위반하면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개정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별로 관할 사업장을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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