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일환, 1인당 100만원
혼인신고 부부는 최대 700만원
성주군은 인구의 날을 맞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파격적으로 시행한다.혼인신고 부부는 최대 700만원
군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본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은 지난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하며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하며, 위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에 한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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