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손경호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로
양국 안보협력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지속 국익에 부합 않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됐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협정은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NSC상임위를 개최해 협정종료를 결정했고 이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셨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며 “대통령은 NSC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으신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하셨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