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 축산물 철저한 전수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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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입 축산물 철저한 전수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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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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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됐다. 지난 17일 파주의 한 양돈농장이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에는 연천의 다른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풍토병인 ASF가 발생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48시간 동안 발동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다만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은 계속 금지된다.

ASF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타액과 분변, 혈액 등과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전파 경로가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통한 감염이다. ASF바이러스는 냉동이나 훈연 건조한 돼지고기에서도 1년 가까이 살아남곤 하는데 이런 음식물을 돼지가 사료로 먹을 경우 감염되는 것이다. ASF가 1960년대 처음 유럽에 넘어오게 된 이유도 아프리카를 항해하고 돌아온 선박에서 나온 잔반을 인근 돼지 농가의 먹이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발생했지만 경북지역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ASF가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전국 양돈농장 6300여 곳에 대한 전화 예찰과 일제 소독을 완료하는 등 전국이 비상상황이다.

특히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칠곡 양돈장 돼지들의 혈액 등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음성으로 판정됐다. 27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칠곡 농장은 지난 2일 ASF가 확진된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지난 9일 들러 돼지 30여 마리를 공급한 곳이다.

정밀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지난 달 28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기 전에 들렸던 김천과 예천지역 농장은 임상 예찰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예방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휴대 축산물 등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손금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최근 2년 간 항공·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318건 중 17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반응이 검출된 축산물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휴대축산물이었다. 2017년 이전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반입되게 되면 우리나라 전역이 ASF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해 철저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특히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불법으로 가져오는 축산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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