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고령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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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고령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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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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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정책TF 경제활력대책회의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방안 발표
퇴직·개인연금, 금융사 일임 운용 제도 도입
연 1%대 불과 수익률 제고… 연금 활성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정부가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사가 알아서 퇴직 및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창출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연 1%대에 머무는 퇴직 및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이들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에 그쳤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계좌 수 기준)에 불과했다.



◇ 퇴직연금 방치 막는다

13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가입자의 허락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오히려 퇴직연금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퇴직연금에서 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중은 90%가량인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분 가입자가 한번 가입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한 연 1%대의 수익률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노동계가 미래 퇴직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이 제도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또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 자동 투자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DC형)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DB·DC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퇴직금 폐지)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통합연금포털 전면 개편

정부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했다. 지난 4년간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0.45~0.49%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DC형·개인형 IRP)하고, 사업자와 상품을 한 번에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를 만든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연금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으로만 사용돼 온 기존 통합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논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자산보관은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설 경우 연금소득세는 기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 금융사가 ‘알아서 연금 운용’

정부는 개인연금도 금융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해 시장 경쟁을 촉진,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연금 수익률은 2.53%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에도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운용하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용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옵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세대별 맞춤형 가입률 제고 방안도 내놨다. 청·장년층은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연금계좌 불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앞으로는 불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에 ISA 만기 계좌금액이 추가된다. 또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해 주기로 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200만원 확대(3년 한시적 운영, 고소득자는 기준 마련해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50세 회사원 A씨가 연금을 통해 받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IRP포함 700만원)이었으나 연간 600만원(IRP포함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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