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는 인권침해 학생에 사과하라”
  • 이상호기자
“한동대는 인권침해 학생에 사과하라”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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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
법원 앞서 규탄 기자회견
징계무효확인 재판 시작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한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었다가 무기정학을 받은 석지민 학생의 징계무효확인 재판이 14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가 한동대를 다시 규탄했다.

공동대책위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동대에게 모든 상황을 제대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벌써 이 상황이 2년이 됐는데 한동대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한동대의 부당행위에 대해 7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를 아직도 묵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에게 부당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부당징계를 취소하고 석지민 학생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동대는 부당징계 학생에 대한 구제 및 피해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런 인권침해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월 석지민 학생과 한동대·교직원 3명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한동대와 교직원 1명은 공동으로 석지민 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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