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기소의원 지역구 대신 비례가 답이다
  • 손경호기자
패트 기소의원 지역구 대신 비례가 답이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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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심각한 패스트트랙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3명이나 되기때문이다. 설마했다가 무더기 기소가 현실화되자 충격에 빠진 모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된 현역 의원은 13명이다. 이 가운데 강효상,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정태옥 등 대구·경북 정치인이 5명이나 됐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보다 혐의가 낮은 곽상도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특히 약식기소된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측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에 비해 혐의가 낮아 약속기소된 의원들까지 5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원직 상실 공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의원들이 기소되자 타 정당 뿐만 아니라 한국당 경쟁자들 측에서 벌써 기소 의원 공천시 재보궐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집안 단속을 위해 적극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들이 공천이나 선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자 이들을 감쌌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재 악법 저지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이라고 기소된 의원들을 치켜세웠다.

특히 부당한 공천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특히 기소된 의원들의 상황을 선거에 악용하면 명백한 해당행위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황대표의 경고는 한국당 경쟁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정당 경쟁자들의 입까지 틀어막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다. 또한 언론들의 보도까지 막을 수 없어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보궐선거 공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은 보궐선거를 해도 다시 한국당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소된 의원들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한가한(?)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인사들을 공천 강행할 경우 일부가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 보수성향 정당으로 출마할 경우 한국당 후보가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 발생시 그 비용을 국민 혈세에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소된 의원들을 공천 강행해 놓고 발생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 한국당이 기소된 의원들을 공천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당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에 대해 당이 꼭 챙겨주고 싶다고 패스트트랙 기소의원을 비례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나 자매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주는 게 최적의 방안이 아닐까? 재판을 통해 500만원 이상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를 하니 당으로서는 손실이 없다.

한국당으로서는 당을 위해 희생한 인사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고, 당선무효형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1석2조가 될 수 있다. 특히 500만원 이하 판결을 선고받으면 4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된 의원들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 또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의석수 감소가 되지 않으니 정치적 판결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보궐선거를 절대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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