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비상구 신고포상제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비상구 신고포상제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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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상시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1회 5만원이며 한사람당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병옥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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