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상시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1회 5만원이며 한사람당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병옥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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