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업계, 휴업수당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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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업계, 휴업수당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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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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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
사업주·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 지원
1일 한도 7만원, 무급휴직 지원요건 90일→30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공연업계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로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강화된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그 후속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4개 업종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에 17만14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높아지며,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원 확대됐고, 소득요건도 크게 완화됐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상환기간은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317만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단, 지난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7월 31일까지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 기준은 8~9월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로 확인하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을 가진 업체도 해당된다고 본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 또는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업체를 포괄한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호스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 등록업체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운송업(49232)·외항 여객 운송업(50111)·내항 여객 운송업(5012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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