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공사 우선 시행
약정은행 예치계좌 통해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 지급
약정은행 예치계좌 통해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 지급
포스텍이 우리나라 대학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계약자를 거치지 않고 약정은행의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사는 안정적으로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고 발주기관 역시 결제대금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불가피하게 여러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사가 진행되고 발주업체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도 계약자와 하도급 업체 사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포스텍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대부분의 하도급사가 지역 소규모 업체로 작은 위기에도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텍은 1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은 대금을 약정은행을 통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학에는 다소 업무 부담이 생기지만 하도급사 결제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거래기업 부도율을 개선할 수 있어 간접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상위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예치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고 지급기한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는다.
한편 포스텍이 한 해 추진하는 종합건설업체 대상의 공사는 지난 3년간 평균 107억원 규모다.
상생결제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오는 봄에 시작되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로 이미 입찰 예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다.
또 상생결제 시스템은 (주)결제전산원이 지난 013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인 기업과 기관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360여개지만 대학중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외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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