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 검찰 송치
  • 이예진기자
‘김영란법 위반’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 검찰 송치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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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선린대 행정부총장 A씨는 실습 재료·기자재 납품업체와 계약 당시 제품 단가를 10% 가량 부풀려 15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1000만원 가량은 국고보조금이다. 또 A씨는 평생교육원장 재직 당시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100만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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