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성주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신청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등 0.1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형태의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직불금 신청농가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안전부서를 방문해 소농 요건을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적직불금 신청농가는 종전과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경영체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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