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자이며 1회에 한해 10만원 현금 또는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청송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을 한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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