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추진
  • 여홍동기자
성주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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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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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억3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일반재산의 경우 기존 101백만원 이하에서 136백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완화하는 등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영업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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