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 채택
  • 이정호기자
청송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 채택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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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올해 냉해등 재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률은 낮아져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과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현시학 부의장은 올해 NH농협손해보험의 약관개정으로 보상률이 89%에서 50%로 낮아지고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부담할증이 부과되는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기능이 등한시 되고있는 점을 지적했다.

청송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 식품부,NH농협손해보험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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