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보지인 우보는 탈락이며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의 판단은 유예한다”
지난 3일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에서 국방부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공동지역인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방부 뿐만 아니라 대구시, 경북도, 경북지역 국회의원, 경북 21개 시장군수, 경북도의회, 경북청년단체, 대구경북시도민회,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대구경북상공회의소, 대구시민추진단 등 많은 기관과 단체, 학계, 언론 등이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각계의 노력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발전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김영만 군위군수는 아직도 우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에게는 오로지 우보만 보일뿐 소보·비안은 보이지도 않는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에서 조차 숙의형 시민조사의견에 따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를 부정하는 김영만 군수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주민투표발의공고에 ‘주민투표안 가·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와 나·소보면, 비안면 일대(공동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라고 명시했다. 이전 유치라는 말은 두 곳 중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군위군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공고문까지 부정하며 단순한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특별법에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이 반영해 유치신청을 한다’라는 문구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2년 6개월이라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등이 합의를 이뤄 숙의형 시민의견조사(군위군민 100명, 의성군민 100명, 2박3일 숙의)를 거친 후 권고된 주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하는데 분명히 서명까지 했다. 선정위원회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심의·의결됐으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법적 요건에 충족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군위군은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특별법을 거론하며 우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만약 공동후보지보다 단독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은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어도 이 같은 억지논리를 펼칠 것인가.
김영만군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주민투표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보다 상위법인것이 투표이기때문이다. 군위군과 의성군,대구.경북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한다. 분명한것은 소보면도 군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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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군공항이전 후보지는
관계기관과 관련지차제 장이 참석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이전 후보지와 선정절차를 반영한 이전계획 및 선정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여 공고하므로써
그 이전 후보지 및 선정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 지자체 장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주민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된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보 단독 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신청이 됩니다.
이제 공동후보지에 대해서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해 주어야
이것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한 유치 신청이 되기 때문에
공동후보지 유치신청만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