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정기분 재산세 46억 부과
  • 여홍동기자
성주군, 정기분 재산세 46억 부과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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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4800여건에 대해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2억5000여만원, 5.7%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12%,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1만→73만원)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이 670여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타행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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