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공재정환수법 정착 총력
  • 이정호기자
청송군, 공공재정환수법 정착 총력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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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관실 주관 교육 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선제적 대응
청송군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홍보와 관련법 시행조치에 강력 나설 계획이다.

지난 15일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주관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회의와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개로 재정누수 현상 증가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증가를 사전 예방과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법과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부정청구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관련법의 시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제재부기금 부과 방침을 보며는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과다청구는 부정이익 가액의 3배 이내△목적외 사용은 부정이익 가액의 2배 이내로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과할 방침이다.

매년 3월31일 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며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과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 방지와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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