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人災인데 사과부터 하라” 뿔난 시민 거센 항의
  • 이진수기자
“정부가 낸 人災인데 사과부터 하라” 뿔난 시민 거센 항의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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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40분만에 중단
피해구제 70% 지급 등 질의응답·설명 제대로 진행 안돼
주민들 간 소송·공청회 방식 놓고 욕설·고성 등 오가기도
6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북구 흥해읍 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설명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지진피해가 심한 흥해 주민 등 포항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체 별 성과 없이 4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공청회는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에서는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이날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주민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가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 관련 시행령 개정의 추진 등을 설명하자 주민들은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분위기를 보였다.

한 주민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인재인 만큼 산업부가 먼저 포항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주민은 지진피해구제 70% 지급 등 지급비율과 한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와 유사한 지원사례를 참고하고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또 “주민들이 지진피해 신청(8만여 건)에 대해 피해 금액(전파·반파·소파) 등 피해 자료를 취합해 분석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들은 세월호 및 가습기특별법에 지급 한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산업부 측은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정부가 잘못해 놓고 지급 한도를 정한 것은 포항 밖에 없다”며 “포항을 뭘로 보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산자부 측은 “피해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지역 차별을 일축했다.

주민들은 “지진이 도시 하나를 폐허를 만들었다. 확실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자 산자부는 “지진피해 현장인 흥해에 여러 번 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질의 응답이 오가는 가운데 주민들이 산자부 5급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오늘 공청회는 무의미한 만큼 중단하겠다고 해 결국 40여 분 만에 상호 공감대 형성이나 발전적인 내용 없이 공청회가 중단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주민들은 대잠홀 주변과 실내에 ‘지진피해 구제 100% 지급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지진피해 배·보상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장하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와 주민들 사이에 소송 및 공청회 방식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청회가 결과적으로 중단돼 안타깝다. 정부에 공청회 재 개최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면서 “우리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구제 100% 지급을 받기 위해 여기에 왔을 것이다. 포항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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