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송군, 대규모 돈사 건립 막았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이정호기자
청청송군, 대규모 돈사 건립 막았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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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소재지에 신축시
주민 생활·자연환경 치명적”
군 “환경 오염원 원천봉쇄해
청정 힐링도시 공간 지킬 것”
청송군이 관내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승소(기각)판결을 받았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천혜의 청정 자연 자산인 청송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명소와 주요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1,000m 이내의 돈사 허가를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기각)판결을 얻어 낸 것도 이러한 조례개정의 바탕과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승소 판결이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무분별하게 집중적으로 신청한 기업형 돈사의 건축불허가 처분 승소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지역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해당소재지에 돈사 신축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셰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피해로 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혀 1심의 모든 소송건에 대해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다.

윤경희 군수는 “이런 결과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천혜의 청정 자연이 자산인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어떠한 환경 오염원도 원천봉쇄 할 것”이라며 “남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쉬어가는 힐링도시 공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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