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미부담
소비자 소득공제 30% 혜택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Untact)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여 가맹점 수익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소비자 소득공제 30% 혜택
소비자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혜택이 주어져 관내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결제 서비스이다.
제로페이는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 절제된 소비를 유도하고 판매자에게 부담(결제수수료)을 전가하지 않는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금액이 계좌이체 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중국에서는 식당이나 마트,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휴대폰으로 QR코드 결제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고령군은 지난 4월에 대구·경북 최초로 제로페이 상품권을 출시하여 현재 관내 310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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