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준비 만전
  • 이정호기자
청송군,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준비 만전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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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가축분뇨처리업체 대상 이행계획 지원
청송군이 내년도 퇴비 부숙도 제도의 본격 시행(2021.3.25)에 대비해 신고·허가대상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올 3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로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나 업체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부숙도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직접 채취한 시료(500kg)를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검사결과 통지서를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다.

10월 5일 현재 청송군 대상(농가) 169호 중 65호(대상 농가의 38%)가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 100%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중 남은 농가에 대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배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퇴비 부숙도 기준 부접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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