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 품목은 고형·액상형(용기포함)이며, 잔류 농약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를 그대로 배출할 수 있다. 특히 수집·운반 시 노약자, 유아 등을 위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는 등 폐농약의 노출 및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수거절차는 각 마을단위 이장,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폐농약을 수집해 읍·면사무소로 운반한 다음, 환경축산과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괄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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