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 폐기물처리업체와 ‘전쟁선포’
  • 여홍동기자
성주군, 불법 폐기물처리업체와 ‘전쟁선포’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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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체 2곳, 성주군 영업정지·조치 명령에 소송으로 맞대응
군, 특단대책수립… 행정처분으로 압박 “쓰레기산 재현 막아야”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8일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주군이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 것은 대구, 구미와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지리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두 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6월 군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측량을 실시해,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 커녕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을 묶게 했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며 한번이라도 현장에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성주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고자 특단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지난 9월 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했고 10월 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했으며, 7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해 수만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주군내에서 영업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이나 고령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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