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접수… 내달 20일까지
  • 이정호기자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접수… 내달 20일까지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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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2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1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조례와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47농가에 2,973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두번째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 시켜주고 있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같이 경영체당 50만원이며,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2020년 10월20일 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사실, 실거주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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