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다음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 결정과 지급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및 고령군 기업경제과(950-6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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