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민원 발급·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 여홍동기자
고령군, 민원 발급·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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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4일부터 민원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

고령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를 활용해 중간 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소비이다.

그러나 제로페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고령군은 이러한 좋은 제도인 제로페이 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상품권 사용이 생소한 민원인들에게 제로페이 앱 설치부터 상품권 구입, 수수료 결제까지 과정을 설명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앞으로 민원 부분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읍·면사무소, 대가야문화누리관 등의 기관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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