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이정호기자
청송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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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 등
군민에 방역수칙 준수 당부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의 전면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기존 3단계로 구분하던 체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단계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확진자 발생의 양상이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형,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을 상정하는 등 세분화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서 정하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과 시설·장소별로 정해진 방역수칙의 준수를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0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시설물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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