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열람·의견제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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