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 한 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감동세정 구현
  • 김형식기자
구미시, 올 한 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감동세정 구현
  • 김형식기자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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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코로나19피해자 지방세 감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실현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전국 지방세분야 평가대회 석권

 

장세용 구미시장이 성실납세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년 성실납세자 전자추첨
장세용 구미시장이 세정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가 행안부 연구과제 발표대회 수상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개발과 신규 세원발굴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지출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세입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정확한 세입동향 분석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납세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세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시민들의 인지 부족으로 실제 납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 방법, 과세대상 및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 위주의 납부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CD/ATM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앱 고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로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계좌를 도입ㆍ시행했다

또한 새해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을 운영해 세액 계산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납세금액을 사전에 조회 할 수 있는 편의 시책을 시행 할 예정이다.

고령납세자를 배려해 고지서 주요사항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고지서에서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고지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리고 고지서 이면 여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소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구미시는 2009년부터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납세유공표창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연간 3억원이상 납부한 법인과 5천만원이상 납부한 개인 중 지방 재정확정에 기여한 모범 납세법인 3명, 개인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이 없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00명에게 구미사랑 상품권 10만원, 자동차세 납기내 또는 연세액 납부자 30명에게 1년간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산추첨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 코로나19피해자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격리자, 개인사업자 및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1,179백만원을 감면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12억9700만원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추진했다.

유형별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확진자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2억9천8백만원, 소상공인의 사업장분 주민세 8억36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세 분할고지 등을 시행헸다



△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실현

기업친화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은닉세원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매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은닉세원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공평과세와 더불어 납세자권리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선정시 구미시 지방세심위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중점을 둔 세무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권익보호담당을 신설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시행해 조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 현장 수납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 스마트폰 조회기를 통해 체납자의 신용카드로 현장 수납결재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전산 수납처리를 함으로써 세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분할납부나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경제회생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매출실적 부진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와는 달리 세액공제 감면이 폐지됐으나,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환급하도록 하는 지침통보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미시는 지방세 수입이 극도로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막대한 재정적 문제에 대해 세수보존대책을 행정안전부에 누차 현지방문 건의해, 다른 지자체와 달리 44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크게 악화되어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되면서 지방세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떨어진 상태였으나, 지방세 징수 동향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 전국 지방세분야 평가대회 석권

2020년 경상북도 세정분야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4개 분야 중 발표대회에 참가한 3개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 분야에서 최우수상, 세무지도 분야에서 최우수상,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으로 입상해 세정업무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개 분야는 전국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해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지방세연구원장상을 수상하고,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보통교부세 1억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내며 구미시 세정분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구미시 세정과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연구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 신세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지방세의 사회적 재원 및 정책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자주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울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력 (專力)을 다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다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꾸준히 향상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납세편의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에 걸맞는 선진행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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