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잡고 빙빙” 반려견 학대 영상 논란
  • 이예진기자
“목줄 잡고 빙빙” 반려견 학대 영상 논란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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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강아지 학대 영상
SNS에 퍼지며 누리꾼 분노
“견주 엄벌” 청와대 청원 올라
한 남녀가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고 있다. 뉴스1
포항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는 “화가 나지만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SNS에 친구가 보내줬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북구 두호동에서 찍힌 해당 영상에는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 남녀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평범하게 산책하는 듯 보였지만 잠시 뒤 손에 잡고 있던 강아지 목줄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우연히 차 안에 있었던 친구가 목격하고 직접 촬영했다. 영상 뒤쪽으로 갈수록 강아지가 마치 쥐불놀이 하듯이, 풍차돌리기 하듯 돌려지고 있었다”며 충격적인 장면을 설명했다.

A씨는 “친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게 맞는 거냐. 누가 봐도 동물학대 아니냐’고 물었다”며 “이들은 차 옆을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저들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모양이다”고 말했다.

영상은 지난 29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30일에는 강아지를 학대한 남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도 채 안돼 3000여명이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꼭 잡혀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끔찍해서 영상 클릭도 못하겠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상 속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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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0-12-31 19:07:52
싸이코패스인가요? 강력처벌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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