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
대구시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 부과되는 지방세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지난해까지는 1월 중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9.1%)를 공제받는다.
다만,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 1월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구·군에서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납부서 확인 후 세금을 내면 된다.
올해 처음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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