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왜 돌려주나” 반발
“동물보호법 규정상 견주가
소유권 포기 안하면 반환해야”
“동물보호법 규정상 견주가
소유권 포기 안하면 반환해야”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동물병원에 머물러 있던 반려견(견종 푸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
1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견주와 함께 집으로 가던 반려견은 주인이 갑자기 돌린 목줄에 허공을 빙빙 날아다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최근 포항시 북구에 사는 견주 A씨(20·여)와 친구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견주가 입건되자 포항시는 반려견을 견주와 분리시킨 후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학대 당한 반려견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는 주인이 학대를 가한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 “견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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