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재硏, 中企 입찰 규정 ‘맘대로’
  • 기인서기자
경북문화재硏, 中企 입찰 규정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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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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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용역 수의계약서 입찰로 바꿔 대기업군 선택
“당초 배제 염두…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권리 빼앗아” 비판
관계자 “道 질의 후 진행… 문화재 안전 위한 선정” 항변

경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이 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공기관이 이법의 당초 취지를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재 연구원은 지난 년 말까지 대기업군에 속하는 A경비업체에 연구원의 경비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겼다.

2019년 개정이 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기계경비업이 포함이 되면서 연구원은 중소업체와 계약을 해야했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궜다. 입찰 결과 참가 업체가 1곳이라 결정을 할 수 없다며 대기업군 경비업체도 참가하는 입찰을 진행해 중소업체는 입찰에서 탈락이 됐다.


문화재연구원은 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나 재 입찰을 진행해 당초부터 중소업체 배제를 염두에 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탈락한 직원은 “어떤 근거도 없이 대기업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으로 입찰을 진행한 정황도 있어 중소기업 경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경북도에 질의 후 진행한 입찰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며 “연구원에는 귀한 문화재가 보관이 돼있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 손모씨는 “문화재연구원은 도의 권고 사항도 무시하며 입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권리를 빼앗은 폭거를 저질렀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는 도 산하 기관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계약으로 중소업체를 지원하라는 권고 공문을 발송해 법률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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