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대구시가 내달부터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시는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은 85%의 구입비를 각각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구입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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