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 합법화에 동해안 채낚기어민 반발… 조업갈등
  • 허영국기자
근해자망 합법화에 동해안 채낚기어민 반발… 조업갈등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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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로 싹쓸이 어족 씨 말라
자원회복 위한 대책마련 절실
근해자망 조업모식도(해양수산부 제공)
근해자망 조업모식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서남해안 근해 자망어업에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을 허용하면서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업간 조업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TAC 제도를 적용해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 오다 올해부터 근해자망까지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동해안 어민들은 중국 대형 쌍끌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과 대형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에 따른 남획으로 오징어 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국내 자망어업어선들까지 동해안으로 몰려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울릉수협 소속 어민들에 따르면 유자망(배가 이동하며 그물을 치고 걷는 조업 형태) 어선은 남·서해안 어선들이 참조기 금어기 동안 기존 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해 오징어잡이를 시작해오다 올해부터는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자 아예 참조기보다 오징어잡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담는 것. 근해자망 어선들은 지난해 오징어 어군의 회유경로를 따라 울릉도 연근해까지 원정조업에 나섰다가 지역 어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에는 근해자망은 오징어 TAC를 할당받지 못해 불업어업으로 간주돼 지역 채낚기어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순순히 물러 났지만 올해부터는 근해자망까지 합법화 됨에 따라 오징어 주어장이 형성되는 동해안에서 채낚기어민들과 심각한 조업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해수 전국채낚기실무자 총연합회장은 “근해자망어선 허가는 낚시로 잡는 동해안 채낚기 어민에게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다”며 “불합리한 것도 문제지만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 어족의 씨가 말라 결국 어업인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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