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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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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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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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국내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일년을 넘게 지속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생산라인에서 제품소비까지 기업들은 생태계 전체가 위기 상황이다. 멈춰진 생산에서 시장의 소비까지 다시 끌어올리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누구도 모른다. 시계 제로의 시장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기업은 지금까지 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유독 더 힘들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제 법안 때문이다. 여야는 미루어진 민생과 경제안건 등 103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미 전 달에 통과시킨 법안만 해도 기업들의 운신을 폭을 좁히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통과될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필수노동자법 등등은 기업들이 넘치는 소송을 겪어야 하고 사회적 갈등까지 감당하게 될 것으로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법안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당면하는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고 이들이 경쟁기업들보다 우위를 차지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는 아랑곳없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법안이 제안되고 상정되기 전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 지난 달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만 해도 법률안을 추진했던 노동계도 반대를 했던 기업들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다.

법안의 목적은 산업재해 현장 종사자인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자는 것이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법규는 중대 산재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 처벌로 종료되고 처벌도 약해 대형 산재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다. 이에 사망자 1인 이상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의 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지워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이들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는 실질적 관리를 하는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처벌 예외를 주었다. 지난 2019년 우리 제조업의 산재사고 사망자를 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79.6%에 달하고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20.4%였다. 따라서 중대 재해법이 실시되어도 당분간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본래 법안은 산재사고를 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2년 이상 징역이나 5억 원 벌금을 말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1년 징역에 10억 원 이하로 상한선이 그어졌다. 또한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를 하한으로 두었으나 국회에서 5배가 상한으로 조정되었다. 노동자도 기업도 반발하는 이유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실제 사고가 빈번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의 사업장 등에서 법률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생겨날 것이며 기업들은 원청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중형의 징벌을 주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다. 노동자들은 편법으로 법안을 피하는 조직이 두렵고 기업들은 하청까지 관리해야 하는 무거움에 양자 모두 손사래를 치는 것이다.

법은 대형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산재를 예방하고자 강도 높은 처벌규정으로 안전의 근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예외 규정의 존재 및 처벌주체의 개념이 모호하며 법률이 부과하는 기준의 미흡으로 법조문의 해석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관리를 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다른 규정과 안전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어디까지 중대재해법이 규정하고 의무수준은 어떠한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할 것이다. 관련자는 물론 전문가와 충분한 토의없이 법안통과에 급급하니 규제로 인해 기업은 죽겠다 하고 법안은 안전조항이니 지켜라 하는 일방통행이 생겨난다. 근로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없고 직무에 최적화된 근로자는 기업의 힘이 된다. 따라서 현장의 근로자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양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법안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외 규정으로 쏙쏙 빠져나가는 성과에 쫓겨 급조한 법안은 기존 솜방망이 처벌을 번복할 것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힘 빠지는 일이 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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