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반려 여객선사
행정 소송 진행 일정 연기
19일 이후 개최 예정 밝혀
행정 소송 진행 일정 연기
19일 이후 개최 예정 밝혀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을 연결할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자 선정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3일 진행하기로 한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행정 소송 탓에 여객선사 선정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공모에 신청했던 ㈜에이치해운이 사업안 서류를 반려당하자 반려 취소와 사업자 공모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임시효력정지처분 소송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에 제기해 사업자 선정이 이번달 19일 이후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1만4천t급)가 전남 고흥 녹동~제주 성산포 노선간 운항 기한이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로 이전에 대해)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등으로 해당 사업안이 반려됐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객선 공모 사업에 참여한 울릉크루즈(주)는 2만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용선하는 사러계획서를 제출했고, (주)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취항하겠다며지난 25일 사업안을 낸 후 서류를 반려당하자 임시효력정지처분 소송에 나성 상태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에이치해운이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지원을 받아 건조한 뒤 지난해 6월 인수한 카페리선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3일 진행하기로 한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행정 소송 탓에 여객선사 선정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공모에 신청했던 ㈜에이치해운이 사업안 서류를 반려당하자 반려 취소와 사업자 공모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임시효력정지처분 소송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에 제기해 사업자 선정이 이번달 19일 이후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1만4천t급)가 전남 고흥 녹동~제주 성산포 노선간 운항 기한이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로 이전에 대해)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등으로 해당 사업안이 반려됐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객선 공모 사업에 참여한 울릉크루즈(주)는 2만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용선하는 사러계획서를 제출했고, (주)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취항하겠다며지난 25일 사업안을 낸 후 서류를 반려당하자 임시효력정지처분 소송에 나성 상태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에이치해운이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지원을 받아 건조한 뒤 지난해 6월 인수한 카페리선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