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 채광주기자
봉화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 채광주기자
  • 승인 2021.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감염병 등 25개 항목
개인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봉화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1월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개인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피해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감염병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되고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엄태항 군수는“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에게 각종 사고시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