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결정
  • 정혜윤기자
DGB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결정
  • 정혜윤기자
  • 승인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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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 은행 사회적 역할 차원
DGB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했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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