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연기
  • 허영국기자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연기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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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운항실적 미비”
에이치해운 공모 신청 반려
해운사 측, 집행정지 신청
사업자선정 내달로 연기돼
포항과 울릉도 신규 항로에 운항할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3월로 연기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17일 포항해수청은 오는 19일 이후 열기로 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26일 이후 열기로 했다.

포항해수청은 앞서 지난달 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모집을 마감한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반려했다.

해수청은 공모신청 반려 사유에 대해 썬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은 애초 17일을 집행정지 심문 기일로 정했으나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6일로 연기 결정했다.

포항해수청은 미뤄진 에이치해운사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이 기각할 경우 공모사업에 참여한 울릉크루즈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성, 재정건전성, 선박 상태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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